2013년 계사년 첫 번째 열애설의 주인공이 된 연예사병 비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 수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홍보원 측은 비에게 과도한 포상휴가가 주어졌으며 외출 외박 등을 빈번하게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공연 등에서 비가 활약했으며 이에 따라 포상 휴가가 많이 주어졌으며 외박 외출 일수가 많은 점 역시 각종 공연 준비 때문이었다는 것. 다시 말해 비의 휴가내역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국방홍보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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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업무가 끝난 뒤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데이트를 즐긴 점이다. 국방 홍보원 역시 “방송이나 공연 준비 등의 이유가 아닌 영외 외박와 외출 등은 본인 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 비에 대한 처분을 두고 조사와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 홍보원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에서 4시에 (매장 업무가) 끝났다고 해서 그 때 아예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관련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물론 김태희를 만난 것은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열애를 인정한 만큼 두 사람의 만남은 사적인 이유인 데이트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김태희와의 만남이 업무적인 만남이라면 <디스패치>가 보도한 데이트 현장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한 네티즌은 이런 허점에서 착안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가 국방부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비법을 제시했다. 공연이나 방송 등이 끝난 뒤에도 업무 관련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국방홍보원이 밝힌 만큼 김태희가 <비·KCM의 질주본능> 등 국군을 대상으로 한 위문 공연이나 방송에 출연하면 된다는 것. 이럴 경우 비가 김태희를 만난 것은 단순 데이트를 넘어선 섭외 차원의 공적인 만남이 돼 국방부도 문제 삼지 못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징계를 피하는 비법이라기 보단 국방홍보원 해명의 허점을 꼬집은 주장이다.
한편 이런 네티즌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 국방부가 이런 꼼수를 부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댓글도 눈길을 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