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뽑기 게임’ 경품으로 제공되는 중국산 장난감 권총이 실탄 발사 수준의 살상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경찰청(NPA)은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하는 동시에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총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자진 반납을 촉구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제품은 오락실 뽑기 게임 경품용으로 중국에서 약 1만 5800개가 수입돼 이미 일본 전국에 널리 유통된 상황”이라고 한다. 경찰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불법 무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지하고 있는 시민은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도법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경과조치로서 회수 기간까지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일각에서는 문제의 장난감 총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회수 속도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가 나오자 인터넷상에서도 “이런 물건이 뽑기 게임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실탄 입수가 어려운 일본이어서 망정이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반응과 함께 “수입업체를 처벌하고 장난감 총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니혼테레비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유사한 살상력이 있는 장난감 권총들이 유통 중”이라고 한다. 위험성이 확인된 제품은 16종류이며, 모두 중국산이다. 이들 역시 실탄 발사 구조를 갖췄고 총도법이 규제하는 권총과 동등한 위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니혼테레비는 “해당 장난감들을 이용한 실제 발포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중 한 종류를 사람에게 들이대며 협박한 사건이 1건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경찰은 자국 내 온라인 유통업체에 관련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회수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해당 제품들이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제 공조 필요성도 제기된다.
강윤화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