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류창(38)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3일 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창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을 진행해온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날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류창을 일본으로 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질서와 헌법이념뿐만 아니라 대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대상인 야스쿠니 신사가 법률상 종교단체 재산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대외 침략전쟁을 주도한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고 전제한 뒤 “류창의 범행은 정치적인 대의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인명피해가 없는 점,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류창의 범죄를 중대하고 심각하며 잔학한 반인륜적 범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류창은 지난해 1월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 왔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2011년 12월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라고 밝혔고, 일본 당국은 지난해 5월 외교 경로를 통해 류창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 했었다.
반면 중국 당국은 류창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자국으로 송환해달라고 공식 요청하면서 중·일 양국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를 결정하면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국내 주거가 일정치 않아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세 차례 심문을 했다.
류창은 심문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중 국민의 존엄성을 위해 범행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반인륜적 행동에 저항하려 했다”는 등 줄곧 자신이 정치범이라고 주장했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