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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던 시인 김지하 씨가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여 간 옥살이를 한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가 1970년 '사상계'를 통해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유신시대 대표적 저항 시인으로 활동해 온 김 씨는 유신체제하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투옥생활을 한 바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