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은 지난 8월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재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장재원은 별도의 이의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공개된 피의자 신상 외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재원은 지날 7월 29일 오후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으며, 장재원은 도주 하루 만에 대전 중구 산성동의 지하차도 앞에서 검거됐다.
장재원은 체포 당시 음독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8월 5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A 씨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장재원은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그가 허락도 없이 A 씨 명의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됐다.
장재원은 흉기와 농약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A 씨와 함께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하러 가기로 한 7월 29일 A 씨를 살해했다.
한편, 장재원은 범행 다음 날인 7월 30일 도주 중인 상태에서 A 씨의 장례식장을 찾기도 했는데, 그 이유와 관련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