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를 토대로 용의차량을 특정해 오후 12시쯤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 부근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차량 안에서 음독을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7월 29일 오후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연인 사이였던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와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으며, B 씨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 씨가 공유 차량과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며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A 씨가 버리고 간 휴대전화를 토대로 A 씨가 B 씨와 헤어진 연인 관계였던 것을 확인, A 씨 가족과 지인을 통해 그의 행적을 탐문했다.
약 24시간 만에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가 A 씨 검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를 B 씨의 장례식장에서 봤다는 장례식장 직원의 신고가 A 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거 직전인 30일 오전 11시 45분쯤 "노상에 서 있는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구토를 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은 A 씨의 소재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거 침입과 폭행 등을 이유로 네 차례 A 씨를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은 안전 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안내했지만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의식은 있으나 음독으로 인해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구금 상태로 입원 치료 중인 A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