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가 도망치는 B 씨 뒤를 쫓아가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압 당해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달 초부터 B 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총 두 차례 112 신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7월 3일 첫 신고는 B 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A 씨가 B 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파손해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안내했고, B 씨를 상대로 자세한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했다.
두 번째 신고는 엿새 후인 7월 9일이었다. B 씨의 집 앞에 A 씨가 서성인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 씨에게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에 등록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사 지휘에 따른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끝에 7월 23일 A 씨에 대한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내려졌다. 다만,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접근금지 최고 단계인 4호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위험성을 재검토하라'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같은 잠정조치 결정 5일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 씨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으나, 112에 신고버튼은 누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동기 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승구 기자 tmdrn304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