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시 노형동 한 환전소 카운터 직원인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 40분쯤 환전소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 35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전부터 금고에서 꺼낸 현금을 작은 주머니 모양의 호텔 런드리백을 이용해 큰 가방으로 조금씩 옮기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서울로 도주한 A 씨는 이틀 만인 7월 22일 오후 6시쯤 서울 모처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도주 과정에서 본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렌터카를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A 씨로부터 회수한 피해금은 약 2억 4000만 원으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머지 금액을 "코인 거래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아이폰)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이에 대해 진술하지 않아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해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 동기와 훔친 금액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금의 행방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