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기소된 아내 임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밖에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 아무개 씨와 군대 선임 권 아무개 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정 씨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41만 원의 추징, 권 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 563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 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산 뒤 세 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이 씨 등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땅 속,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아파트 양수기함, 수원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땅속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다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 2월 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에서 합성대마 10mL를, 2월 6일에는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아래에서도 합성대마 10mL를 각각 수거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씨 부부는 지난 2월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고 장인·장모에게도 큰 실망을 안겼다”며 “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호소했다.
아내 임 씨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됐고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약물을 단절하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흔들림 없이 버텨오고 있고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