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1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기소·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소 의견 사건만 넘겨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돼야 한다”며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당과 이재명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공소기능전담청)으로 분리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 간 권한 분산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 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어서 4개의 수사 기관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관할의 조정을 맡는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현재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개혁 목표에 대해선 “검찰의 권한들을 적절히 재배분해서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 낸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