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K금융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금융당국에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 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 계획’에 따라 2024년 말까지 대부업 라이선스를 모두 반납하기로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 있다.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에서 철수한 데 이어 2023년 10월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의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했다.
대부업 철수작업은 금융당국과 약속한 시기보다 1년 3개월 일찍 마무리됐다. ‘대부업 라이선스’가 M&A 등을 발목 잡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OK금융은 2015년 LIG투자증권(현 케이프투자증권), 2016년 리딩투자증권, 2017년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증권사 인수를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OK금융은 지난해 말 사모펀드 운용사 KCGI의 한양증권 지분 인수에 출자자(LP)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이 OK금융의 ‘우회 인수’를 우려해, 대주주 변경 승인을 미뤘다. 이에 KCGI는 5년 동안 한양증권을 직접 경영하고, OK금융의 주식 우선매수권 권리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심사 신청 5개월 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핵심 계열사 OK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아 신사업 추진에 걸리는 제한이 가중될 전망이다. 금감원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는데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속한다. OK저축은행은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한 금감원과 약속을 어기고, 지난해 말까지 일부 계열사를 통해 대부업을 유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 과정에서 대부업 계열사 정보 일부를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3억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OK저축은행은 기관경고에 따른 제재로 앞으로 1년 동안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룹 차원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OK금융이 M&A 등에 나설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올해 3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OK금융 입장에선 외형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됐지만 실제 인수 협상이 잇달아 무산돼 결국 성과를 내지는 못 했다.
업계에서는 최윤 OK금융 회장이 OK금융그룹을 종합금융그룹으로 탈바꿈하려는 계획이 더욱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3년 10월 최윤 회장은 대부업라이선스를 반납하며 “도전의 발길을 멈추지 말고 진정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최근 상상인·페퍼저축은행 인수가 무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중”이라며 “OK저축은행 관련해서는 처분이 된 상황이라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