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서명운동의 목표 인원은 5만 명이다. 시민들은 오는 31일 천안 신부동에서 집회를 열어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2일 저녁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5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반려견(파샤·러프콜리종)을 전기자전거에 매단 채 달리게 했고 개는 결국 숨을 거뒀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헐떡이며 피를 흘리던 개를 보고 제지하자 A 씨는 자전거를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현장에서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시민들은 경찰과 천안시청 동물복지팀의 미흡한 조치를 비판하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충청남도와 천안시로부터 사건 경과와 대응 과정을 보고받고 있으며,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자료를 토대로 학대 정황과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