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보이면 기관 상징(CI)과 홈피이지, 주소 등이 인쇄된 명함을 보내주며 호감을 산 뒤 물품구매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홍삼‧매실원액 등을 대신 구입해 주면 추후 결제를 하겠다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소비자원 직원인지 의심스럽다면 기관 대표번호(☎043-880-5500)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기관 직원 사칭 행위에 대해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사칭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