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추가된 개정안이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각 개정안에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