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30일간 무비자로 개별관광과 단체관광 모두 허용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일괄 등재하면 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지정이 취소된다.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하면 즉시 지정 취소가 이뤄질 방침이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무단이탈로 행정제재 이력이 있으면 신규·갱신 지정 평가에 이를 반영한다. 지정 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지정 불가 등 신규 및 갱신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법무부와 관계부처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등록 안내와 지정 절차 등을 진행한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