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증인 출석을 재요구했다.
방 사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하라는 재판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방 사장은 지난 4일 법원에 제출한 증인 불출석 신고서에 자신은 장자연 사건과 무관하며 법원 출석 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2009년 3월 자살로 생을 마감한 탤런트 장자연의 발인식. 일요신문DB |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가 있다해도 일반인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며 “(방상훈 사장이)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것에 재판부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변호인단은 “일정이 촉박하다”며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다음 기일을 오는 28일로 정하고, 방 사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경기도 성남 분당 자택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다. 당시 장자연이 성접대 강요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