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결국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 추 구청장에 대해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대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에 거주하는 피해자 유지길 씨가 원심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암 투병 중이고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라며 “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임박해서 유포한 허위사실이 유권자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고,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듬을 감안할 때 원심 판단은 적정하다”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유독 피고인만 그런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구청장은 지난 2011년 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1985년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민간인 유 씨를 불법 연행해 구금·고문했다고 밝힌 재일교포 김병진 씨의 기자회견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간첩으로 지목한(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추 구청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