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측 “구체적인 사실관계·책임 범위 조사 중, 결과 따라 엄정한 후속 조치 있을 것”
[일요신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최근 사무처 고위 직원의 중대 비위 사실을 포착해 해당 직원에 대한 보직 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최근 사무처 고위 직원의 중대 비위 사실을 포착해 해당 직원에 대한 보직 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9월 19일 음저협에 따르면 문제의 직원들은 외부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뒤 협회와 특정 업체 간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이 편취될 수 있는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음저협 측은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조사 중이며, 추가 확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민형사상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음저협은 긴급 대응을 위해 이날 임시이사회를 소집,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열 음저협 회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