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에어로케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안전점검에서 경미한 문제만 발견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항공사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에어로케이 경우 자본잠식이 발생하면서 (국토부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특별안전점검에 나선 것”이라며 “종사자에 대한 임금 체불 내역이나 안전 투자 계획과 같은 재정 여건을 비롯해 안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위급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선 권고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에어로케이는 2023년 5월 국토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았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는 항공사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완전자본잠식이 된 경우 국토부가 항공사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에어로케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째 완전자본잠식을 기록했다. 에어로케이의 자본총계는 2023년 마이너스(-) 325억 원에서 2024년 -805억 원으로 악화했다. 비상장사라 올해 상반기 기준 에어로케이의 재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다만 에어로케이 지주사 에어로케이홀딩스를 지배하는 대명화학 계열사 디에이피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에어로케이홀딩스의 상반기 연결 기준 자본총계는 -969억 원이다.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은 항공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시한이 현행법상 명확히 나와 있진 않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 명령 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란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항공기 정비 등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항공기 사고 또는 항공기 준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운송 불이행 또는 취소된 항공권의 대금 환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이와 유사한 경우로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특별 안전 점검과 소비자 보호 부문 조사와는 별개로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8월에도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재무구조 개선 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의 국토부 한 관계자는 “에어로케이에 재무구조 개선 명령이 나간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면허 취소는 큰 처분이라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라며 “특별 안전 점검 외에도 항공사의 안전 등에 대해선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선 운항 실적은 개선…기단 확대 효과가 관건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2016년 5월 설립된 에어로케이는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정식 취항을 위해 필요한 항공운항증명(AOC)은 2020년 12월 취득했다. 2021년 청주~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정식 운항에 들어갔다. 2023년 7월 청주~오사카 노선에 이어 타이베이(대만), 울란바토르(몽골), 칭다오(중국), 다낭(베트남) 등으로 국제선 노선을 확장했다. 지난해 청주국제공항 거점 의무 사용 기간이 끝난 에어로케이는 인천~오사카(일본), 인천~지난(중국)으로 인천국제공항발 노선을 늘렸다.
청주국제공항발 노선 확장에 힘입어 에어로케이의 매출은 상승세다. 지난해 에어로케이 매출은 1424억 원으로 2023년(472억 원)보다 202% 늘었다. 국토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에어로케이의 국제선 여객기 운항편수는 6611편, 공급좌석 수는 118만 9260석이었다. 지난해 1~8월(운항편수 3652편, 공급좌석 수 65만 7360석)과 비교하면 국제선 운항 실적이 크게 늘었다.
문제는 수익성이다. 에어로케이의 영업손실은 2023년 242억 원에서 지난해 337억 원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 항공업계에선 항공기가 10대 정도는 돼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노려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어로케이의 현재 항공기 대수는 7대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대형항공사(FSC)는 수익성이 있는 노선이 많고 기재도 다양한 데다 인력 운용에 대한 탄력성도 갖췄다. 한마디로 FSC는 유가, 환율 등의 외생 변수에 대한 대응력이 있다”며 “하지만 LCC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수익성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디에이피가 올해 에어로케이홀딩스에 대여한 대여금은 총 224억 원이다. 대여금은 에어로케이홀딩스를 거쳐 에어로케이로 흘러간다. 에어로케이는 대여금 일부를 출자 전환하는 식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에어로케이는 브랜딩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8월 말 에어로케이는 회사의 사업목적에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을 추가했다.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이란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해 자신의 상표로 먹는샘물을 유통·판매하는 것이다. 라이프스타일 영역 전반에 걸쳐 에어로케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게 에어로케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자본잠식률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에어로케이는 굿즈 등 상품의 단순 판매를 넘어, 중장기적 차원의 브랜드 전략 관점에서 다양한 시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