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성추행 논란을 빚었던 김형태 의원(59·무소속)이 “성추행 주장은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며 제수 최 아무개 씨(여·51)를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이 나를 오피스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최 씨는 일부 언론을 통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최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김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 씨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제수 최 씨에 의해 고발돼,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재산을 탕진한 최 씨는 내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으려 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등의 호소문 형식의 편지를 보내 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