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등을 들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1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으며 앞서 선고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황의조는 영상촬영과 영상통화 녹화 등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징역형과 집행유예 이외에도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에 더해 축구협회는 황의조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는 규정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징계를 내릴 수는 없었다. 황의조는 장기간 해외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잠시 FC 서울에서 뛰었으나 이후 영국, 터키 등 다양한 무대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황의조는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기에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현재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 활동이 불가함을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국내 활동이 불가능하지만 황의조의 축구는 계속되고 있다. 세 시즌째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에서 활약 중이다. 지난 시즌 30경기 7골 2도움의 활약에 힘입어 이번 시즌을 앞두고선 재계약을 맺었다. 현재까지 5경기에 출전, 도움 1개를 기록했다. 출전한 5경기에서 모두 선발로 나섰다.
황의조의 국가대표로서의 경력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 그간 A매치 62경기에서 19골을 기록했다.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 고루 나서며 활약했다. 특히 아시안게임에서는 팀의 금메달 획득의 중심에서 활약해 각광을 받은 바 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