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의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출받은 자금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횡령액 가운데 42억 원 가량은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 등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사실이 보도된 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17일 공식입장을 내고 "황정음 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 재산 등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며 양 측 간 금전적 관계가 모두 해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1심 선고 후 황정음은 법정을 나와 눈물을 흘렸다. 취재진을 만난 그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