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검찰이 어제의 잘못을 반성과 사과 없이 뭉개고 지나가면서 오늘 마땅히 할 일을 의무 없이 괜히 해 주는 공짜 노역으로 여기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특검 파견 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 반성 참회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감찰과 징계를 받게 된 검찰총장을 엄호할 때는 똘똘 뭉쳐 집단 연판장을 돌리고 이프로스에 감찰과 징계 절차를 비난하는 조롱 글을 올렸다”며 “과거 특권을 누릴 때도 검사동일체로 움직였듯이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하는 지금 마땅히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구는 명백한 집단 항명이고,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직무 유기”라며 “검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 공무원’이다. 정부의 정당한 파견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단으로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권력형 비리나 검찰의 봐주기 수사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을 때, 진실을 규명하라고 한시적으로 국민이 부여한 특별한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명령에 반기를 드는 것은, 국민의 신의를 정면으로 내던지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에 갇혀 국민의 명령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이 수십 년 동안 검찰 개혁을 외쳐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직무 유기이자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께 엄정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월 3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검사 40명은 민중기 특검에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