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의사는 “수액에 페타딘을 섞어 환자에게 투약하라”고 지시했지만 A 씨는 환자에게 수액만 주고 페타딘은 호주머니에 넣어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마약 투약을 멈추고 자수해 법정에 섰다.
페타딘은 과거에는 ‘데메롤’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알려졌으나 착란·호흡곤란 등 여러 부작용으로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함께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로 분류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특히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