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지만, 황 전 총리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지난 6월 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출마했을 당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집회를 여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됐던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며 보고받은 내용을 SNS에 게시해, 마치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단체를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8월 20일 서울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24일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재해 "이번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표적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여성 당직자 신체를 수색하는 등 인권침해도 발생했다"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