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 원씩,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있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26일 최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감기관,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들 등의 이름과 축의금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으로 보좌진에게 전달했다. 한 이동통신사 대표는 100만 원, 과학기술원 관계자는 20만 원, 정당 대표는 50만 원,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은 각 30만 원의 축의금을 최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최 위원장은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었다”며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이거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것도 돌려준다고 또 이야기했는데,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뜻인지 확인도 되기 어렵다”라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즉각 과방위원장, 사퇴하기 바란다”며 “그다음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그것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국회 경내에서 자식의 결혼식을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아마 많은 분이 갈취당했을 가능성이 많다. 축의금 대장을 압수하려면 공수처가 나서든 검찰이 나서든 하루빨리 영장을 발부해서 최민희 의원을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노비도 아니고 국회 보좌진이 왜 국회의원의 축의금을 대납하고, 송금하고, 받아서 김 실장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가”라며 “이분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거행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며 뇌물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논란이 일자 최민희 의원실에서는 부랴부랴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가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믿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와 고발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해명했다고 해서 본인이 갈취하고 뇌물 받았다는 것을 없던 일로 되돌리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