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 내용은 시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 사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개선 필요 사항, 시비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 예산 낭비 사례, 시민 생활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송돼 감사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계속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익명 제보, 허위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내용, 개인 사익에 관한 민원, 타 기관 감사 중인 사안 등은 제외된다.
조성대 의장은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가 우리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원천"이라며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보방법은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제보 게시판, 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보호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