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 국세청 홈피 캡쳐 |
국세청은 2012년 분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졌다.
고등학교와 대학 유학생의 경우 부모 없이 1년 미만 해외에서 살았을 경우에도 교육비 일부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유학생에 대한 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는 온라인 민원 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기간은 15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