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하던 외국인 매수세는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이후인 9월 976명, 지난달 560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서울은 174명에서 133명, 경기는 540명에서 288명, 인천이 262명에서 139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경기·인천 등을 토허구역을 지정했다. 주택담보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외국인은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허가 이후 4개월 내에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