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A 씨를 다시 검거하기 위해 지명수배와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체포 전담팀을 편성해 추적 중이지만,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130여 명으로부터 약 60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총책을 맡은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조직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하며 허위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사기를 벌였다. 범행에는 1000개가 넘는 대포 통장이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당국은 A 씨 석방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후 관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하면 교정당국은 반드시 석방해야 한다”며 “이후에는 수용자가 출소 상태이기 때문에 구치소가 관리·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A 씨의 공범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두고 은신처를 추적 중이다. 재판부는 A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