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와 중앙대의 '1+3' 국제전형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폐쇄명령 처분 집행이 모두 정지돼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중앙대 합격자와 학부모 101명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1+3 전형 폐쇄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중앙대학교 전경. 우태윤 기자 wdosa@ilyo.co.kr |
법원은 전날 1+3 전형으로 한국외대에 합격한 학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중앙대 합격자 1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이날 결정으로 해당 학생은 함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교과부의 폐쇄명령 처분 효력은 정지됐다. 해당 대학이 이 전형을 강행하더라도 교과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법원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가처분 결정에 항고하고 1+3 전형의 불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3 전형은 한국 대학에서 1년 동안 어학과 교양 수업을 듣고 외국 대학에 편입하는 유학 프로그램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이 과정이 고등교육법 등을 위반했다며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1+3 전형을 통해 외대와 중앙대에 합격한 학생과 학부모는 '전형이 폐쇄되면 재수를 해야한다'며 폐쇄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