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가 교장으로 재직 중인 장애인 교육기관 관계자는 "(A 씨가) 지난 7월 방학한 뒤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업무 연락은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교육기관에 따르면 A 씨는 장애인 평생학습사 자격증이 있으나 수업은 진행하지 않고 전반적인 학교 운영을 해왔다고 한다. 이따금 장애인 학생들의 통학 지도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현재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률 지원을 받으며 쉼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의료나 심리 치료, 사법 절차 등 모든 방면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B 씨의 보호자가 따로 계시지만 피의자가 피해자 주소 등을 알고 있어 쉼터 입소가 절실했다"고 말했다.
B 씨의 언니 C 씨(20대)도 A 씨에게 한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 관계자는 "현재(11월 6일)까지 C 씨 측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고소장을 받거나 진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C 씨는 현재 B 씨와 함께 동일한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B 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에서는 A 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11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조진용 판사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B 씨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A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니 센터장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의 도움을 받지 못한 B 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았고, 의료진이 경찰에 관련 피해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충청북도가 현장 지도·점검을 한 결과 센터 측은 이 사건 수사 개시 2개월 전인 7월, B 씨의 활동지원사를 통해 성폭행 피해 의심 사례를 인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지난 7월쯤 센터 측 직원 1명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해당 직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센터장의 가족인 점 등을 고려해 D 씨와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관계자가 현장 지도점검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했지만 당시 센터장인 D 씨는 출장 중이었다. 추후 재방문해 D 씨를 상대로 남편 A 씨에 의한 성폭행 피해 신고를 보고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11월 4일 기자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센터 측은 D 씨가 출장 중이라고 밝혔다.
'일요신문i'는 A 씨와 D 씨에게 장애인 성폭행 의혹과 센터 측의 묵살 의혹 등에 관한 추가적인 입장을 물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