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21, 22일)를 앞두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를 둘러싼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월 3일 후보자로 지명된 뒤 지금까지 제기된 것만 10여 가지다.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낙마시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며 벼르고 있다.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일요신문 DB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의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2006∼2012년) 시절 보수는 총 6억 9821만 원인 반면 같은 기간 이 후보자 및 배우자의 예금 증가(5억2737만 원), 부부 생활비(2억 원), 자녀 유학(1억5000만 원), 차량 구입(3168만 원) 등 지출은 9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수입보다 지출이 2억 원 이상 많은데,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불거졌다.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장남(26)이 지난해 4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3000만 원 이상 증여받으면 10%의 증여세를 내야 하고,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라며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장남의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매년 신고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에서 예금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해명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헌재 재판관이던 2008년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후보자가 관용차를 하나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라며 “수원지법원장(2005∼2006년) 시절 수원지검에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고 삼성 협찬을 시도했다는 증언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 헌재 재판관 시절 가족 동반 해외 출장,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오르내린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