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연인 등을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이 특정된 영상이 수십 개에 이르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약 7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으며,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