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 씨(65)에게 일을 시키고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B 씨의 피해는 전라남도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의견을 청취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이 혐의만 따로 분리해 먼저 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