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 자격 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 팩스, 우편, 지사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