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웃의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내용의 게시물을 엘리베이터에 붙인 50대 입주민이 입건됐다.
이웃의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내용의 게시물을 엘리베이터에 붙인 50대 입주민이 입건됐다. 사진=이종현 기자11월 1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에 살인사건을 다룬 뉴스 기사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다음은 너'라고 적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기사는 아파트 입주민 간 담배 연기 시비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다룬 보도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게시물을 부착한 아파트 입주민 A 씨를 특정,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했다. 공중협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승강기에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게시물도 붙여 보고,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여러 차례 넣었는데 어디서인지 담배 냄새가 자꾸 집에 들어와서 그랬다"며 실제로 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