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지역 명소화 추진
[일요신문] 대구시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안)'에 대해 이달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설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구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안)에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해 △디지털광고물 벽면 이용간판의 표시면적·설치 가능 층수 등 완화 △디지털광고물 옥상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대형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져, 동성로 일대의 첨단 미디어 경관 조성 및 야간 경관 개선,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이 지정되면, 대구시 역점사업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시너지를 내며 상업·관광 명소로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활력 있는 젊음의 거리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