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을 위협해 외제차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 2004년 아테네올림픽 축구 예선전 한국 대 말레이시아 경기에 출전한 김동현.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
재판부는 “김 씨가 흉기를 사용했는지 의심스럽지만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원심과 달리 특수강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 가방에서 대포통장, 대포폰이 나온 점에 비춰 2차 범행의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 아무개 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작년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김 씨와 윤 씨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됐으나 특수강도 대신 강도 혐의만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