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같은 날 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진정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김새론의 어머니는 "저희는 지난 7월까지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해 끝마쳤고, 새론이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모두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이에 반해 오히려 김수현은 지난 5월에 저희가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아직도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수사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재촉하는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새론의 어머니는 지난 11월 26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침묵한 것은 수사기관이 언론의 접촉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라며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다시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고인 지인의 증언과 김수현이 군 입대 전(2017년) 고인에게 보낸 메모, 메신저 대화 내용, 고인이 김수현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편지 등을 함께 공개했다.

고 변호사는 "'조울증 남미새'라는 표현은 저들의 반복된 증거 조작 행위로 인해 제가 해당 글의 작성자를 김새론 씨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글의 객관적 문언과 맥락상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글을 유족이 공개해 배우에 대한 추가 범죄와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일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단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 자체는 변호사가 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인 것은 맞다"면서도 "피해자를 죽음 직전까지 내몬 극악한 대국민 사기 사이버범죄 사건에서 가세연과 유족이 공모해 쏟아낸 거짓 정보들을 반론 기회도 없이 무조건 받아쓰는 일부 언론들의 힘에도 맞서서 신속하게 저들의 본질흐리기 여론 선동을 막아내기 위해, 때로는 점잖고 품격있는 언어들 뿐 아니라 직관적이고 쉽게 와닿는 용어와 표현을 신속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이 문제의 용어를 공적 자리에 꺼내 올려놓음으로써 오히려 고인의 명예가 더 훼손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고 변호사는 "유족들이 제 SNS까지 찾아와서 저 단어들을 끌어올려 이를 2차 입장문이라는 형식으로 배포하고 결국 그 단어들이 수십개 뉴스 헤드라인에 뜨도록 만들었다"며 "그 결과 이제는 김새론 씨가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정서불안 미성년 시절을 보냈는지 여부'는 더 이상 다툼이 있는 쟁점이 아니고, 다만 대중이 그렇게 인식하게 되도록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만이 언쟁으로 남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언쟁에서 주도권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것이 제 존엄과 인격을 지키고 제가 의뢰인을 범죄피해로부터 완전히 구해내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며 "다시 한 번 유족에게 요구한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하라"고 일침을 날렸다.
한편 김수현은 고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