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 3월 29일 충북 진천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서 휴지를 쌓아놓은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부탄가스통에서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고 "다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 씨의 자녀들이 물을 부어 불은 거실 벽 일부만 태우고 곧바로 꺼졌다.
A 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전날 생일을 챙겨 주지 않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범행 당시 아내와 자녀들이 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