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 7월 1일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 심리에 착수했다.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각 세 차례씩 진행했다.
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헌재의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조 청장은 직위를 상실했다. 조 청장은 이번 파면 결정과는 별개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어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