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정 검사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압수수색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혐의(독직폭행 혐의)로 그해 10월 기소됐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정 검사의 행위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으며, 법무부는 2024년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고, 2심도 법무부 측 상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법무부는 재차 정 검사의 징계에 대해 심의해 견책 결정을 내렸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