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법 제11조 제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0월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헌재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되지만, 아직 윤 전 대통령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관한 재판부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당사자가 헌재에 직접 호소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공판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는 유죄가 될 수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흔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