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부의 기일 변경이 부당하다”며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의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소사실 중 외신 대변인에게 허위 공보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계엄 선포·실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계엄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계엄 선포의 성격 등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야 여기에 대한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것은 이미 헌재 결정에 나와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본 사건의 쟁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6개월 내 종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 견해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인 측에서 증거 제출 기회라든지 증인 신청 기회를 다소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제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 대상 되는 범죄 사실의 핵심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존에 밝힌 결심·선고 일자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반발에 “헌재가 파면한 윤석열은 내란범”이라며 “죄인에게는 사약을 골라 마실 권리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선고도 마음대로 골라서 받겠다?”라며 “이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1월 18일 구속이 만료될 때 다시 풀려나겠다는 ‘왕법꾸라지’ 술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내란죄를 저지르고, 지금도 청년들을 위해 계엄했다고 술 취한 뻔뻔한 항변을 하는 자가 두 번씩 풀려난다면 나라가 아니다”라며 “다행히 오늘 재판부는 예정대로 1월 16일 선고를 하겠다고 했다. 1월 16일 반드시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