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원내대변인은 “22일 본회의 상정 안건은 2개다. 첫 상정 안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되기 때문에 23일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것”이라고 점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300명 중 180명)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에 상정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친 뒤 23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같은 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면, 또 다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친 뒤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논의가 끝난 상태다. 23일 본회의 상정 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입법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천위 구성원에 판사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거론되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은 22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에 앞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유가족 지원 등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지방세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21일 본회의를 열어 12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를 국민의힘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이라며 “30일 본회의를 열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