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 의심 사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계약일 거짓신고 △불법전매 등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관련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 조치가 진행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비주택·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