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원수급인한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자재장비비는 하수급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사대금이 원수급자 명의 계좌에 머무는 기간이 줄어들고, 체불 가능성도 차단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