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안은 관계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알선 등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사업 부수사업(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 )을 주민 구성 법인 등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