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올해 1월 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사건은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고, 검찰은 지난 9월 10일 김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가능성이 알려졌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김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의견을 담아 수사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MBC는 대검이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MBC는 지난해 사건을 맡았던 반부패수사3부와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도 김 회장의 처분 방향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불기소 검토 보도 이후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검찰에 납득할 만한 판단 근거를 요구했다. 앞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비교해 어떤 증거나 법리 판단이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이 밀리고 협력업체들도 피해를 겪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 “거대 자본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정부에는 홈플러스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23일 성명에서 김 회장과 MBK에 밀린 임금과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고 홈플러스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형사 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홈플러스 대주주로서 져야 할 책임은 남는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